가족의 범위
-"금융실명거래 및 보장에 관한 법률"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, 직계존비속(조부모, 부모, 자녀, 손자), 외조부모, 외손자, 배우자의 부모(사위, 며느리 포함)등이 포함됩니다.
-형제, 자매, 삼촌, 고모, 외삼촌 등 방계가족인 경우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필요서류
1.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)
2. 신청인(대리인)의 신분증
3. 거래인감
단, 중도해지 및 범위 내 대출 시 대리거래가 불가합니다.
[자녀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 추가서류]
자녀의 기본증명서(특정-친권,후견) 또는 기본증명서 상세
*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,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.